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공고번호2003-094 담당자정기훈 담당부서수출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218 첨부파일 공고문[3].hwp [0 KB] 바로보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2003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다음글 전력신기술 신청내용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