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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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