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03-096
- 담당자안성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07
-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