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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고유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1리터당 14원에서 1리터당 4원으로 인하 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으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1리터당 4원에서 14원으로 환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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