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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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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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운용규정
공고일 : 1998. 5. 2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31호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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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2조에 의거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5월 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의 구분) ①에·특회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
기기개발사업(이하 기기개발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연료가스 사용시설용) 및 핵심부품등의 개발사업
2. 가스안전기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3. 가스기기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 등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개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기관 이라 함은 기기개발사업의 선정·관리·평가등을 전담·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2. 주관기관 이라 함은 기기개발사업 대상사업자로 확정되어 당해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 이라 함은 기기개발사업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2 장 심의회
제 4 조(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심의회) 기기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개발분야의 주요변경사항등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학계, 관련
업계·단체등의 전문가로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5 조(심의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정하고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주관
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석유가스심의관이 되고 위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학계,
관련 업계·단체등 전문가 중에서 간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연구센터에 두며 관련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
장에게 제출한다.
④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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