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공고번호2003-105 담당자안재동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172 첨부파일 산자부공고문[1].hwp [0 KB] 바로보기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1].hwp [0 KB] 바로보기 석유사업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다음글 2003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