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석유수출입협회 설립 허가 공고번호2003-108 담당자김종범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940 첨부파일 설립허가공고[1][1].hwp [0 KB] 바로보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석유수출입협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2003년 중소기업 신뢰성향상지원사업 시행계획 다음글 2003년도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