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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중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03. 6.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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