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 공고번호2003-111
- 담당자최우혁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89
- 첨부파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2003.7.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2003.7.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