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북아에너지포럼 설립허가
- 공고번호1998-033
- 담당자한교형
- 담당부서자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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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 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3-113호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3. 5. 20
산업자원부 장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 2003-24호
2. 허가일자 ; 2003. 5. 20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동북아에너지포럼(Northeast Asian Energy Forum, Korea)
4.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번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 대 표 자 ; 선우 현범.6. 설립목적 ; 동북아 지역내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를 통한 지역내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R> ○ 석유정제업자가 천연가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저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제1호)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 2001년부터 시행예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집단공급
사업자·판매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안 제9조제3항)
○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위반 등으로 사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안 제34조제1호 및 제35조제5호, 제36조제4호)
○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석유정제업 관련사항), 제33조제1
호, 제35조제1호 등 석유정제업 등록제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99년 1월 1일에서
98년 8월 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유가스심의관, 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 500-2703, FAX : 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