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114
- 담당자이경훈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00
- 첨부파일
종이문서의 제출·통지·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한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통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종이문서의 제출·통지·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한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통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