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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ㅇ전자문서의 이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전자문서의 송수신 대행 및 중계, 보존등을 수행할 공인기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ㅇ또한, 대부분의 서면절차에서 첨부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서면절차를 전자문서에 의해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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