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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0년 9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은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합의한 바 있음.
이에따라 2003년도 위 연료가격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탄에 대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신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부탄의 판매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5,952원에서 3,460원을 인상하여 29,412원으로 함(제2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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