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3-121
- 담당자이동기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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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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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며 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분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금보조(Cash-Grant)제 도입, 지방산업단지 및 민간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지원 확대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외국인투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투자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장기차관의 기간을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투자"의 기준과 일 치시키기 위해 "5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대상 토지에 지방산업단지를 추가함(안 제13조제6항제4호)
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등의 임대·분양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차액 대상에 기존 공공기관이 개발·소유한 토지 외에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소유한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라. 지방자치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투자은행·경영자문사 등 외국인투자 유관기관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국가가 산업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진흥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투자가와의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 지급 시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아.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외국기업의 경영·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함(안 제20조의2∼제20조의4, 신설)
자.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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