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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12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식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적용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시설개선 지연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운행중단을 방지하고, 외국용기 등 공장등록 및 검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국내특수산업(반도체)의 제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용기등 공장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등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38조 제2호 신설).


  나. 이동식천연가스 충전소의 시설개선 지연에 따른 10개 도시의 천연가스버스 운행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식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적용 시한을 9개월 연장함(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 전화  02ㆍ2110-5443,  FAX  02ㆍ503-9632,  정규훈서기관 E-mail (khchung@mocie.go.kr) 또는 우용한 E-mail(yong26@ mocie.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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