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공고번호2003-130
- 담당자조현훈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8
- 첨부파일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가족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가족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