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3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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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공고일 : 1998.5.
소 관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8 - 38호
산업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지정계획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98. 5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98년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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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에 부치는 사항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하고자 함
2.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류 배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 접수기간 : 1998. 6. 1 (월) ∼ 6. 5 (금)
○ 접수처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람
3. 신청자격
○ 정보화와 관련된 인력양성, 기술지도,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서 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4.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심의 및 통보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와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결과는 지정된 기관에 통보
○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지정신청서 양식은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TEL 500-2584, 담당자 황수성사무관)에 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
표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