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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이라크전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완충하기 위하여 인하하여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종전 징수액 수준으로 환원하고,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며, 석유수입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금 납부방식을 종전의 사후납부제에서 사전납부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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