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134
- 담당자김태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11
- 첨부파일
ㅇ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03. 5.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및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함
ㅇ 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
- 특정가스사용시설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이상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함
-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