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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03. 5.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및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함

 

ㅇ 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

 - 특정가스사용시설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이상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함

 -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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