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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ㅇ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03. 5.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및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함

 

ㅇ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도시지역내 설치된지 15년이 경과된 고압가스공급시설로 함

 - 동 진단의 주기는 4년으로 하고, 실시기준은 별표 8의2에 의함

 - 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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