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135
- 담당자김태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68
- 첨부파일
ㅇ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03. 5.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및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함
ㅇ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도시지역내 설치된지 15년이 경과된 고압가스공급시설로 함
- 동 진단의 주기는 4년으로 하고, 실시기준은 별표 8의2에 의함
- 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