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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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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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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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년도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공고일 : 1998.5.
소 관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36호
포장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1998년도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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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포장기술개발개발
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을 도모
- 포장기술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포장기술개발 능력을 진단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포장기술 개발을 지원
- 진단 및 포장기술 개발결과 실용화가 가능한 포장제품에 대하여 산업기반
기금(포장분야)과 연계 추진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가. 지원분야
○ 포장재 및 포장기계 생산, 사용업체를 상호연계한 국내 및 수출포장의 신기술
개발, 물류합리화 및 라인자동화, 상품의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과 부가가
치 향상이 가능한 공산품, 농축수산품, 전통식품 등의 포장개발 분야로서
- 포장재료·치수·강도·기법의 표준화
- 포장공정의 자동화, 창고시스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포장재 재활용, 포장폐기물 최소화를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화
- 포장재 및 포장기계 개발
나. 지원대상
┌──────┬────────────────────────┐
│구 분│지 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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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술진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 │ 농어촌단체 │
├──────┼────────────────────────┤
│포장기술개발│ 지도위윈에 의해 진단을 받은 업체로 포장기술 │
│ │ 개발 성공 가능성이 큰 업체 │
└──────┴────────────────────────┘
□ 우선지원대상
- 수출유망품목중 포장개선을 통해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가 큰 상품의 제조
기업
-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
합중앙회 등)이 추천한 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포장기술 지도위원(포장기술 전문가)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포장관련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포장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포장관련 분야에 3년
(기사 2급은 5년, 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