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4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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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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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지원지침중개정공고
공고일 : 1998. 6.
소 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4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1998년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통상
산업부공고 제1998-17호, 98.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1998. 6
산업자원부장관
199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지원지침중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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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지원사업내역 \"가\" 항(자금지원 규모) 중 절약전문기업투자사업 분야지원자금의
내용을 시설자금 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으로 한다.
5. 자금지원 조건 \"가\" 항(시설자금) 중 산업체 절약시설 사업의 당해연도 지원한도
액을 \"동일사업자당 50억원이내\" 에서 \"동일사업자당 30억원이내\"로 하고, 에너
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사 업 명 │ 지원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 당 해 연 도 │
│ │ │ │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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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소요자금의 │연리7%│5년거치5년│·동일투자지당:50억 │
│기업 투자사업 │ 100%이내 │ │분할상환 │ 원이내(단,대기업ES│
│ │(단,대기업ESCO사│ │ │ CO사의 자기계열사 │
│ │ 의 자기계열사 │ │ │ 투자시는 소요자금 │
│ │ 투자시는 소요자│ │ │ 의 25억원이내) │
│ │ 금의 50%이내) │ │ │ │
└───────┴────────┴───┴─────┴──────────┘
5. 자금지원 조건 나 항(운전자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상 │ 지원비율 │이자율│대출기간│ 지원한도액 │
├─────────┼────────┼───┼────┼──────┤
│고효율제품생산자 │·소요자금의 70%│연리7%│1년만기 │동일사업자당│
│ │ 이내 │ │일시상환│3억원이내 │
├─────────┤ │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