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내 공공건물(사무실) 임대가격
- 공고번호2003-151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26
- 첨부파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중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중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