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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내 공공건물(사무실) 임대가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중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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