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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간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선 행사절차와 소규모 영업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주를 현물로 출할 경우 공인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법원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식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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