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4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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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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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등록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및 압력용기) 자진신고기간 공고
공고일 : 1998.6.1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산업자원부공고 제 1998 - 48호
미등록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및 압력용기) 자진신고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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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 운영하니 해당하는 자는
빠짐없이 신고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98년6월15일
법무부장관 박 상 천
산업자원부장관 박 태 영
1. 자진신고기간 : 1998. 3. 1 ∼ 6. 30 (3개월간)
2. 자진신고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설치 또는 계속사용검사 미필 보일러 및
제1종 압력용기
3. 자진신고요령 : 에너지관리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4. 자진신고시 특전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처벌면제
나. 신고된 기기는 안전검사후 적합한 경우 검사증교부·사용허용
5. 일 제 단 속
가. 기간 : 1998. 7. 1 ∼ 9. 30(이후에도 수시단속)
나. 대상 : 미등록 검사대상기기 보유가능업소 전부
6.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미등록검사대상기기(보일러 및 압력용기) 사용자는
적발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처벌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7. 기 타 : 신고대상 해당여부등 이 신고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본부
(0342-7106-022) 및 각지사에 문의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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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미등록검사대상기기 설치 자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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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고 ├─────┼───────────┼─────────┼────┤
│인 │상 호 │ │업 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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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기 명 │ │용 량 │t/h, ㎥ │
│기 │ │ │ │㎉/h │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