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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ㅇ 도시가스의 수급안정과 경쟁에너지와의 가격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석유비축,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개발 보급 등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중 하나인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산업용을 제외한 천연가스에 대해 1톤당 9,750원에서 1톤당 33,934원으로 인상함(안 시행령 제24조)

   ㅇ 부과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전액 환급되었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리터당 14원에 해당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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