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3-163
- 담당자박학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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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과금인상(개정안)-입법예고-2[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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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03.8.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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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ㅇ 도시가스의 수급안정과 경쟁에너지와의 가격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석유비축,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개발 보급 등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중 하나인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산업용을 제외한 천연가스에 대해 1톤당 9,750원에서 1톤당 33,934원으로 인상함(안 시행령 제24조)
ㅇ 부과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전액 환급되었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리터당 14원에 해당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