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169
- 담당자김진봉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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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169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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