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169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 별첨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