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5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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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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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일 : 1998. 6
소 관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52호
제1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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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의
행정처분사항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 사 업 체 │ 처분내용 │
├──┬──────┬───────────────┤ (정지기간) │
│면허│ 상 호 │ 소 재 지 │ │
│번호│ (대 표 자) │ │ │
├──┼──────┼───────────────┼──────────┤
│789 │삼성건설전기│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8-1│영업정지 3월 │
│ │(정 성 원) │삼성타운상가 102동 201호 │( 98.6.23∼ 98.9.22)│
├──┼──────┼───────────────┼──────────┤
│1266│(주)우일전설│인천 남구 주안3동 1420-9 │영업정지 2월 │
│ │(박 낙 훈) │ │( 98.6.23∼ 98.8.22)│
├──┼──────┼───────────────┼──────────┤
│1414│동아전업사 │강원 춘천시 조양동 37-7 │영업정지 3월 │
│ │(한 규 석) │ │( 98.6.23∼ 98.9.22)│
└──┴──────┴───────────────┴──────────┘
┌──────────┐
│ 처분이유 │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
│에 해당 │
│* 일괄하도급금지 │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
│에 해당 │
│* 국세체납 │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
│에 해당 │
│* 기술자격증을 대여 │
│ 하여 부정한 방법 │
│ 으로 면허갱신 │
└──────────┘
2.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업체는 동 기간중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8년 6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