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3-177
- 담당자김창희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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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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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77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ㅇ 국민소득 2만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통합된 국가, 효율적인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2. 주요골자
가. 법 제정 목적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천명함(제1조)
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발전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6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제5조)
라.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육성,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지방문화·관광의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추진,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균형시책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제10조 내지 제17조)
마.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3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투자분담 등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국가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일반사항을 규정함(제20조)
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책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며, 기획단 구성·운영관련 일반사항을 규정함(제22조)
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안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정보 및 자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함(제23조)
차.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과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함(제25조, 제26조)
타. 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 세입 및 세출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7조, 제28조)
파.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0조, 제31조)
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영상 특례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거. 회계 운영상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너. 기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양여금법,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기타 관련 법률은 이 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함(부칙)
3. 의견제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균형발전정책과, 전화 02-2110-5591~5594, 팩스 02-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116호 균형발전정
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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