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178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74
- 첨부파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