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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용기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재량권을 삭제하고,

 

 ㅇ 과도하게 설정된 안전거리기준을 폐지하며, 지자체에 대한 재량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므로써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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