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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산·학 연계를 촉진하고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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