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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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