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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ㅇ이라크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당초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하되, 원유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리터당 10원을 적용하려고 함 (안 제24조제1항제1호)


 

 * 전문은 9월 17일 관보게재와 동시 게재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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