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55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74
- 첨부파일
제 목 : \*onequter*98년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공고일 : 1998.7.3
소 관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55호
\*onequter*98년도 제2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998년도 제2차
신규지원대상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7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란 신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만을 상환받는 사업임.
Ⅰ 지원대상분야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중 다음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 수출전략품목: 수출증대에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제품과 관련된 핵심부품
·기술, 신소재,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로서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 수입대체품목: 국내수요가 연 400만불이상의 수입품목으로 국산화가 시급
한 기술
※ 상기 공히 98.1월 공고된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의약·농약 분야는 제외
Ⅱ 지원내역
○ 지원규모: 총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
으로 추진(과제당 3억원이내/년)
○ 개발기간: 2∼3년이내(매년 협약)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
자(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④ 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⑧『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되는
소기업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나. 신청방법
○ 1차 신청: 지정된 별도의 1차 사업계획서(요약) 양식에 따라 신청
○ 2차 신청: 1차 사업계획서 심사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한하여 2차 사업계획서
를 별도신청(2차사업계획서 신청대상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동 계획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98.7.2(목)부터
○ 신청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