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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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