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03-197
- 담당자안성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13
-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안내
- 다음글 사단법인 한국EMS협회 설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