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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테크노파크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199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03년도 테크노파크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30일

                                                                                                        산업자원부 장관

 

 

1.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ᄋ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들이 시설, 인력,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

 

 나.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ㅇ 사업계획 접수 -> 현장실사 및 심의 -> 재단법인 설립 -> 사업시행자 지정

 

 다. 정부 지원내용

 

  ᄋ 국비지원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중 핵심시설의 건축비 및 기자재,설비,장비의 구입비에 한정하며,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ᄋ 지정후 5년간 사업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ᄋ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요건

 

  ᄋ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15%이상을 부담(현물포함)하여야 하며 테크노파크 전용부지로 66,000㎡(2만평)이상을 확보

 

  ᄋ 테크노파크의 기본기능(공동연구, 교육훈련, 창업지원,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공간을 확보

 

   ※ 임시공간 확보규모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9호) 참조

 

 다.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ᄋ 신청서류 교부 및 안내자료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 주요사업안내 → 테크노파크사업 → 자료실)

 

  ᄋ 접수기간 : 2003. 10. 1 ~ 2003. 10. 31

 

  ᄋ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 기준)

 

 라. 기타 사항

 

  ᄋ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81, 8186)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2-2110-5175)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ᄋ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설명회

 

  ᄋ 장소 :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9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ᄋ 일시 : 2003. 10. 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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