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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17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3. 10. 16.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3 - 4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연탄공업협회

 

3. 대 표 자 : 정 권 영 (鄭 權 永)

 

4. 허가년월일 : 2003. 10. 16.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6. 설립목적 :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석탄산업(연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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