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허가
- 공고번호2003-217
- 담당자정경화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8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17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3. 10. 16.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3 - 4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연탄공업협회
3. 대 표 자 : 정 권 영 (鄭 權 永)
4. 허가년월일 : 2003. 10. 16.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6. 설립목적 :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석탄산업(연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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