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227
- 담당자조원철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9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27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27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