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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27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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