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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22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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