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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31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3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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