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3-232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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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4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23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신설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하는 한편, 대규모 업태정의의 재분류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규모점포의 업태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여 “할인점”, “전문점“과 같은 새로운 유통업태를 신설하고, “시장” 및 “도매센터”를 대규모점포의 업태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 1)
나. ‘조합형체인사업’을 체인사업에서 제외하여, 체인사업의 종류를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의 세 종류로 한정(안 제4조)
다.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분쟁을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점포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구체화하고, 최소신청인원(50명) 및 비용분담 등을 규정(안 제19조 내지 제22조)
라. 유통관리사 시험의 전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개정하고, 시험시행기관에 대한 소요경비의 지원 근거 등을 신설(안 제12조, 제13조)
마.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물류설비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증절차, 인증대상설비, 인증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 시행자와 참여자간의 분쟁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신설 (안 제18조)
3. 의견제출
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전화: 02-2110-5143, 팩스: 02-504-6280, E-mail: ssp2000@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