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7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74
- 첨부파일
제 목 : 199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지원지침중개정공고
공고일 : 1998. 7
소 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7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1998년도「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
{통상산업부공고 제1998-17호(98.2.25) 및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47(98.6.17)}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1998. 7
산업자원부장관
1998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자금지원지침중개정공고
----------------------------------------------------
「1998년도 에너지이용합리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용어의 정의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ESCO 신용대출 : ESCO 업자들이 공공기관 등 에너지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자금을 담보로 ESCO 사업비용을 대출받는 제도를 말함
5. 자금지원조건의 가.시설자금중 산업체절약시설 및 건물·수송절약시설사업의
지원비율 단서중 \"노후보일러 개체는\" 을 \"보일러의 설치는\" 으로 하고,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사업명 │ 지원비율 │ 이자율 │대출기간│ 당 해 연 도 │
│ │ │ │ │ 지원한도액 │
├─────┼────────┼───────┼────┼─────────┤
│에너지절약│·소요자금의 │ 연리7% │5년거치 │.동일투자지당:50억│
│전문기업 │ 100%이내 │(단, ESCO 신용│5년분할 │ 원이내(단,대기업E│
│투자사업 │(단,대기업ESCO │대출시는 최고 │상환 │ SCO사의 자기계열 │
│ │ 사의 자기계열사│10%) │ │ 사 투자시는 소요 │
│ │ 투자시는 소요자│ │ │ 자금의 25억원 │
│ │ 금의 50%이내) │ │ │ 이내) │
└─────┴────────┴───────┴────┴─────────┘
8. 대출신청 가.의 단서중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노후보일러는 5억원미만)인 경우
에는 \"을\"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보일러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으로 한다.
10.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의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공단은 주택단열 개수사업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분기별 소요예상자금을
금융기관(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농협중앙회)에 일괄대여할 수 있으며,
ESCO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승인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성발생과 관계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일괄대여할 수 있다.
〔별표(융자지원 세부내역)〕의 Ⅵ.에너지절약 시설설치중 9.노후보일러 개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