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233
- 담당자우용한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1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23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