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236
- 담당자이상헌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2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3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12.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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