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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238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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