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7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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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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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 : 1998. 7. 27
소 관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7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7월27일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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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공청회
2. 일시 : 1998.8.10(월) 14:00-17:00
3. 장소 :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2층 교육장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신원빌딩)
4. 주요내용
1) 전기적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은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 기타 나머지 전기
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2)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정부가 직접 형식승인하던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의 무단개조 교체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형식구분에 의한 승인제도를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인증제도로 전환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또는 유통중인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5)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파기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제조 판매업자가
광고등의 방법으로 교환 환불 수리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5. 발표자 :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시험기관 및 관련기관 관계자
6.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1) 발표신청방법 :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로 신청
2) 신청기한 : 1998.8.7(금)까지
7. 공청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500-252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