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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40호

 

  수출보험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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