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240
- 담당자최주화
- 담당부서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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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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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40호
수출보험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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