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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제품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44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제품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3항 및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0호)에 따라 최저효율기준미달, 허용오차 초과 및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20.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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