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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3 -  256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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